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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당한거같습니다.

최근에 알바를 하던중 알바몬이란곳을 통해 여러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엊그제 단가가 괜찮은 상품권 알바가있길래 연락을 하니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일하기로한날이어서 압구정동 상품권 매입처로 오라하여 통장을 가지고 오라하여서

오전에 내내 기다리다 오후에 입금해준다고 기다리라 하더군요. 그러더니 3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인출해서 상품권을 매입하고 카톡으로 핀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입금을 할테니 기다렸다가 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였는데

갑자기 문자로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가되었다고 날라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건 뭐지하고 은행상담원과 통화해보니 상대측에서 대출환급하는돈을 입금했는데

문제가생겨서 신고를 했다고하여 정지가 되었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사장에게 카톡으로 사기꾼을 만들었냐고 뭐라하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거래처사장이 상대측 거래처와 돈문제가 생겨서 계좌지급정지가 된거라고

내일 은행가서 풀어주기로했다고 알바비도 풀리면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퇴근하라하더군요.

그리고 집에왔는데 연락이 계속안되고 느낌이 이상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니 사기당한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랜마음으로 도봉경찰서를 가서 말하니 제가 가해자라고

여기서는 어찌할수가없고 상대방 피해자가 신고하면 연락이 올거라고 해당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찌 되는거냐 하니 처벌 받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돈도 없어서 알바하는데

계좌는 아예 막혀버리고 처벌까지 받는다니 어찌 해야할바를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용하고 카톡은 다 있는데. 당장에 이번주 일요일부터 회사에 다니게 되는데 새로 급여통장도 못만들고

어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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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08-28

조회수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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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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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를 피할 수 없고
경찰 검찰 조사에서 이후 어떤 처분을 받아야 풀 수 있습니다.

대응만 잘하면 무죄 무혐의 판결도 가능하니 010-3042-0421로 전화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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