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란?
형사재판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표시로 합의부에 의할 때는 합의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할 때에는 재판서의 작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되고,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되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에서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합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42조).
법원의 형사재판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반면,
약식기소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고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며, 형사재판절차에 이르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정식기소에 의하든 약식기소에 의하든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매우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됩니다.
특히 현장검증, 감정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되기도 하며,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법리다툼 및 증거수집 면에서 검사를 간접적으로 돕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