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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연루된거같아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6일에 홍콩 골드바 구매대행 이라는 구인광고 문자를 한통받았습니다. 문자에 적혀있는 카톡으로 일에대해 문의를 하였고 일을 하기로하고 다음날 연락을 하였습니다.8월 6일에 일에대해서 설명 들을때 사람마다 체크카드 해외구매한도가 2만불로 정해져있으니 자기회사에서 돈을 입금해주면 그돈으로 구매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 계좌번호 그리고 제 신분증 여권 앞면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7일 되어서 연락을 해보니 원화로 구매가 되지않으니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 들어가서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네들이 보내주는 지갑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총 4번에 걸려 2900정도 들어왔으며 입금자가 달라서 왜 회사이름으로 안들어오고 입금자명이 다 다르게 들어오냐고 물어보았지만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다 달라서 입금자가 다 다르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쪽에 보내줫습니다. 구매해서 보내주는 도중 2400정도 코인으로 보내주고 나머지 540정도는 체크카드 한도때문에 보내지지않아 제가 다시 보내드릴테니 계좌를 달라고 하였고 그와중에 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행에 전화하고 다음날 강북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담당 경찰서에서 연락갈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1달정도 기다리고 9월정도에 조사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페이받는거는 자기네들한테 비트코인 구매하고 남은 돈 40-50정도가 제 페이라고 하였는데 어디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540정도는 금감원에서 피해자 구재금액으로 다 빼갔으면 현재 계좌에 2400이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체크카드로 해외결제를 한거여서 신한카드측에서 미리 그 가맹점에 돈을주고 환율적인 문제때문에 월말에 결제를 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와중에 제 계좌가 묶인거여서 신한카드에서도 민사 소송들어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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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

등록일2019-12-01

조회수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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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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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 무혐의로 잘 처리한 적 있습니다.
010-3042-0421 로 전화 상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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