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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홍○○
등록일2019-12-21
조회수624
박동현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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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그 기간을 도과해야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라면 다시 집행유예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3042-0421 로 전화 상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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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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