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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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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강제추행 도움좀 주세요.....

제가 9월달에 술을먹고 집앞 삼밭공원이라는곳으로 항상 통해서 집으로 가는대 그날도 새벽에 삼밭공원을 통해 집으로 향하던 도중 한 여성분이 운동을 하고 계셨는대 제가 술기운에 실제로도 친누나가 있었고 누나 라고 하면 봐주시고 이해해주시겠지 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그여성분의 엉덩이를 누나라고 외치며 한차례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분이 놀라면서 저를 처다보자 저 또한 너무 놀라 술이 깻고 그제서야 내가 몰한거지 라며 후회를했지만 이미 늦은것같아 친누나 인줄 알고 죄송합니다 .. 라며 변명으로 사과를 드렸고 여성분이 아무행동도 아무말씀도 없으셔서 그 자리를 떠낫다가 집으로 가던도중 집앞에서 담배를 피며 생각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아직 그 자리에 계시겠지 제대로 사과를 드리자 라는 생각에 다시 삼밭공원으로 가던도중 그 여성분의 아버지가 계셨고 사과를 제대로 드릴새도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분들이오셨는대 그때당시 그 여성분은 "친누나 인줄 알앗대 잖아 그냥 집에 보내줘 . " 라고 해주셨고 아버지분께선 신원만 확인되면 보내준다 하셔서 잘 처리될줄알앗는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파출소로 가서 새벽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곧 바로 풀려날줄 알앗지만 경찰서로 넘어가면서 잘 안됫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제서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자백을해서 용서를 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하면서 늦은 새벽 3~4시쯤에 진술서를 작성할려는대 옆에 있던 술에 취한 아저씨 분과 형사분께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시다 형사분께서 유치장에 넣으라고 소리지르며 말하시니 저 또한 "아.. 이제서야 사실대로 자백을 하면 괴씸죄로 나도 유치장에 갇히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또 다시 친누나인줄 알앗다는 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취조도 그렇게 받고 나서 아침이 다되서야 경찰서에서 나왓고 형사 분께서 잘될수도 있을꺼다 무슨일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대로 집에와서 쉬다가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없길래 잘된건가 싶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분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사과를 드리고싶었어서 형사분께 직접 전화를 드렸는대 피해자분 연락처는 알려드릴수없다길래 너무 아쉬웟는대 그때 형사분께서 CCTV를 봣는대 누나인줄알앗으면 그냥 바로 만졋으면 됫지 왜 사람 2명이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다 만졌냐 라고 하셨고 "아 그거는 " 이라며 얘기를 드릴려하는대 형사분께서 " 아 됫고 그거는 저희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꺼니깐 검찰에서 얘기하시면 되요 추가조사를 위해 검찰에서 출석요구하실꺼에요." 라고 하셔서 검찰 동부지검 으로 사건이 넘어갓고 "아.. 그냥 이젠 사실대로 자백드리고 피해자분께도 검사분께도 용서를 구하자." 라고 생각했고 동부지검 담당검사님께 추가조사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렸는대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없어서 제가 수소문끝에 동부지검 담당검사님측 사무실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렸고 형사조정을 요청드린다고 하니 동부지검 담당검사측에서도 일단은 추가조사를 위해 월요일날 오시라고 하셔서 그날 회사를 연차를 내고 갔습니다. 월요일 당시 동부지검 으로 출석을 했고 모든것을 다 자백하겠다던 마음가짐과는 달리 담당검사님께서 취조를 시작하자 너무 무섭고 두려움에 또 똑같이 친누나 인줄 알아서 그랫다라는 변명을 하다 검사님께서 CCTV증거사진을 보여주시며 근대 왜 사람 2명이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냐며 모라하셨고 그제서야 저또한 "하늘이 주신 내가 용서 받을수있는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술기운에 엉덩이를 한차례 만지게됫다며 자백을 했고 검사님께서는 휴지를 주시며 군대도 안갓다왓냐며 형사조정을 열어줄태니 합의를 잘 하시고 다음부턴 그러시지 말라하셔서 합의가 된다면 저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기소유에를 해주실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한달뒤 형사조정날짜가 잡히고 12월18일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분과 1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 이젠 기소유에를 받고 정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휘말리지도않겠다 다짐을 하고 조정위원회분께 합의서는 제가 받아서 제출을 드려야하나요 라고 물어봣는대 합의서는 돈입금이 입금확인이됫다 라고 피해자분께서 보내주시면 형사조정실에서 합의서를 제출할거다 라고 하여 그날 합의금 100만원을 입금했고 검사님께 드릴 반성문도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다 끝났다 싶었는대 근대 12월27일 담당검사님 한태서 구약식 벌금형이내려졌고 500만원이 나왓다는 문자를 통보 받앗고 한달뒤 통지서가 나오면 정식재판신청을 하고싶은대 혼자서는 도저히 할수가없을것같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저는 전과기록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분과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지않고 진술번복을해 나중에 검사측에서 추가조사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을해 형사조정을 열어주셔서 형사조정을 한거라서 기소유에가 아닌 벌금형 500만원이 나온걸까요...? 앞으로는 희망이 선고유에뿐인대 선고유에를 받을수있을까요...? 검사측에서도 피해자분도 알고 있는사실인대 저는 집안 형편이 너무 안좋고 반지하에 살고있으며 가족관계는 아버지 저 누나 이렇게며 아버지는 6급장애인으로 일을 하지못하시고 저랑 누나만 일을 하고 있어서 어찌보면 제가 장남이자 집안의 가장인격이라 ...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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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

등록일2018-01-04

조회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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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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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3042-0421로 전화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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