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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법인사업자로 쇼핑몰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 쇼핑몰의 경우, 현금으로 캐쉬충전하여 물건을 구매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회원분들께서 현금으로 캐쉬 충전하여 물건구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현금 충전을 하여 물건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기때문에 회원가입시 휴대폰 본인인증 확인 및 실명 계좌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업체의 소행인지 정상적으로 구매했던 고객이나 처음 가입하고 입금후 환불요청 한 고객이 저희 쇼핑몰 계좌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가 되면 저희 법인 쇼핑몰 계좌는 지급정지된계좌로써 인터넷 뱅킹 및 입출금관련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쇼핑몰 운영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휴대폰인증과 실명 계좌인증을 하였기때문에 금액 환불의 경우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된 계좌가 되었을때,
저희 법인에서는 운영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회원에게 피해보상신고 및 보이스피싱신고로 인한 지급정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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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은○○

등록일2019-05-21

조회수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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