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경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직진갈때는 쭉 앞차가 한대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우회전 하자마자 앞에 승용차 한대가 정차되 있었는데 중요한건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와 있었구요 저는 그 차를 피해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다 피해차량 운전석 뒤 범퍼. 제 차량 조수석 앞 범퍼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사고시 앞차량은 브레이크를 밞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 차량은 10미터정도 앞으로 나갔어요 3차선이지만 피해자 차량은 2차도로루요 밀려나갔죠
우회전시 저의 속도는 20키로 정도 였구요.
제가 내려서 피해차량에 가보니 아주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저는 제가 119신고 먼저 하고 112에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분과 응급차가 와서. 피해자분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구요.
보험사 삼성화제 담당자분이 여러차례 피해자분과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압박골절 흉추12번골절이 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한방병원에 코로나로. 방문또한 전혀 안되구 골절진단 서류도 않주시고 계속 미루시다 손해사정인 분이 대리인 이시라며 4월6일경쯤 압박골절 서류를 주셨구요 처음 저속에 압박골절이라 앞전에 다치신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 해볼거라 하셨지만 이제와선 확인 않할거라 하시네요
압박골절 진단시 혹시 고밀도가 낮을경우 아님 압박골절이 있던 분이라 아파서 교차로 밑에 차를 정차 하시고 계신건 아닌지 의심이 조금 가는데요
특히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 전화번호와 병원을 개인정보라 가르쳐 줄수 없고 손해사정인 대리인과 대화중이라는 말씀만 하셔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던중 경찰서 조사받고 피해자 연락처를 부탁드리니 일단 허락맡고 주신다고 피해자측은 대리인인 손해사정사와 얘기 하라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말라고 경찰서에 말씀하셨구요
상대편이 압박골절6주진단에 후유장애비 포함
3천5백만원을 삼성화재에서 얘기합니다.
어제 피해자 남편분이 전화오셔서 서로 대화를 잘 나누다 제가 총2천만원에 민사,형사합의 부탁드렸구 대화는 잘 마무리 됐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와 피해자측이 합의보기 싫다구요
제가 가입한 삼성화재는 음주라는 이유로 사고조사를 하지도 않으시던데 음주는 100%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네요
현재 피해자,피해자측손해사정인,가해자측사고 담당자 한편인거 같아요
무언가 숨기고 개인정보라 보여줄수도 없다구요
형사합의,민사합의를 못볼경우
처벌은 어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