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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사고 2진

 

음주운전

2015.3. 0.16 사고취소

2020.3.5일  0.123 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2진 입니다...ㅜㅜ

 

현재 대물은 보험처리했고

대인은 아직 안한 상태인데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봐야할지..

대인도 면책금을 내고 합의를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2~3주 나올꺼같고

이정도면 벌금형으로 끝날지 집행유예될지 궁금합니다

합의서가 감형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합의서 작성을 안하게 된다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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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유○○

등록일2020-03-12

조회수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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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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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있은경우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어
검찰 구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사고 없는 음주운전 2회도 검찰에서 2년 구형합니다.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올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물론 합의된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높지는 않으나
별개의 형사합의 없이 진행이 된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보험배상(대물 대인)을 하시고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응을 잘하여 실형을 피해야할 사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42-0421 로 전화 상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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