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

형사

상태

대기

제목

음주사고 초범 입니다

음주사고 초범 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받앗고 음주측정은 0.053 정지 수준인데 사고로 취소 나왓습니다 경찰에선 피해자쪽이 견적서랑 진단서 냇다고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와 벌금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20-04-06

조회수8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박동현

| 2020-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음주운전 사고가 있은경우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어
검찰 구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이 나오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보험배상(대물 대인)을 하시고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응만 잘하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이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500~7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42-0421 로 전화 상담 주시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 가사

대기

이혼

박○○

2019.03.30 1
2 가사

완료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선임비용문의

관리자

2015.05.14 974
1 가사

대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선임비용문의

관리자

2015.05.14 1,07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