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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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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해자로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말았읍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방조죄가 되어 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2200만원 상당에 가해자로 되었읍니다 답답해서 상담하려고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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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평○○

등록일2020-07-03

조회수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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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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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조 사건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만 잘하면
무죄 혹은 무혐의로 벗어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010-3042-0421로 전화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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