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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대물사고

2월4일 밤11시경 직장동료들과 술을마신후 숙소로돌아오는와중 택배를찾고 후진하다가 주차되있는차를 박았습니다 술이취해서 박은후 확인했는데 범퍼가 깨진걸못보고 숙소로 돌아와 씻고나왓는데 경찰관이와서 파출소로가 음주측정을했는데 0.108 이나와 면허취소상태입니다 본가와 회사가 멀고 일하는데에도 전기지게차를 운행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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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음○○

등록일2021-02-12

조회수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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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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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
우선 대물 피해 부분은 보험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42-0421 로 전화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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