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을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후보자격 박탈)되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어 선거 무효 판결.
더불어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고받은사건.
피고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출에 있어 회장직 후보 등록을 한 원고를 일방적으로 선거자격 박탈 공고.
원고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자 선거무효 소송 제기
원고가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1, 2, 3심 모두 승소하여 선거 무효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