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4일날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손해배상. 으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일단 사건이 일어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키로정도 운전했습니다 술을먹고 귀가하던 도중 집에 다와서 행길에 술먹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어서 제가 크락션을 울렸는데 창문넘어로 욕을 하는거였습니다
그걸 참고 그냥 갔으면 좋았는데 술도먹었고 욕을 듣고 참지 못하여 앞으로 좀더 간후
내려서 서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도중 상대측에서 운전하는모습을 봤고 실랑이도중
저한테 술냄새가 나서 이놈봐라 술먹고 운전했네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분후 경찰이 와서 실랑이를 말리고 저에게 음추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상황이 뜨문뜨문 기억이 납니다. 몇번 측정요구를 했는진 자세히 모르겠고
측정해달라고 할때 제가 "제가 운전하다 음추측정요구를 받은것도 아니고 실랑이 벌이다가
갑자기 음주측정을 하냐 난 못하겠다" 라고 한것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합니다해서 파출소를 갔습니다.
그떄당시 새벽5시가 넘은 상황이여서 파출소에서 대기하다 아침에 경찰서를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죄 인정했구요.
그리고 19년 6월1일에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전 몇달 지났길래 ..
검사측에서 약식기소로 벌금을 줄까 해서 기다렸는데 공소장이 날라와서..당황스럽습니다.
공소장 내용보니 음주측정거부만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이라는 죄까지 있었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이 안들어져있던겁니다.. 만기가 된줄 모르고 계속
바쁘게 살다보니.. 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1키로정도 술을먹고 운행을 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지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를 하였다. 라고 적혀있고
그 밑엔 1키로정도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2. 전과가 있습니다. 폭력및 사기. 여러가지 있습니다.
3. 실형을 1년 한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출소후 2년좀 안됬는데 누범기간입니다.
4 실형을 산 죄목은 사기였습니다.
교도소가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다신 들어가기가 무섭고 겁이 나네요..
제 질문들을 비추어 봤을떄 제게 실형과 벌금형 어느것을 받을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