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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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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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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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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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