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직접 친절상담!
02-6338-0305
010-3042-0421

ID : kami4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

형사

상태

대기

제목

공무집행방해 재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

등록일2025-03-24

조회수2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박동현

| 2025-03-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

010-3042-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 민사

대기

보이스피싱1

지○○

2024.12.26 6
16 민사

대기

음주운전1

김○○

2024.03.05 11
15 민사

대기

도와주세요

박○○

2022.07.11 7
14 민사

대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 도용으로 민사 소송

이○○

2021.06.15 8
13 민사

대기

퇴직금.급여받을수 있나요

안○○

2020.12.21 4
12 민사

대기

보이스피싱

김○○

2020.07.03 4
11 민사

대기

음주사고 과실여부1

최○○

2020.06.30 12
10 민사

대기

보이스피싱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

정○○

2019.10.02 1,409
9 민사

대기

보이스피싱연루1

임○○

2019.07.27 9
8 민사

대기

보이스피싱 문의1

황○○

2019.06.26 4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